「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270호
개정이유 —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3623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법률 제14543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여성을 위한 복지 확충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해제 이전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밀부담금 납부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현재는 과밀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부 후 현금으로만 수납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함
- 나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안 제17조제3호 개정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 다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권역조정안 별표1 개정
당초 성장관리권역이었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 조정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당초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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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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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2017-06-20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