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0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73호
개정이유 —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고교 졸업예정자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말산업 분야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 부여하고 승마시설 최초 신고 시와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등을 둠으로써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응시 자격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완화(별표 1)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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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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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 이유서(말산업 육성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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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3-10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