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2017-03-30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손해배상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사자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알선 및 소송 지원을 신청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자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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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222)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20 SOFA 민사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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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2017-03-30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