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5-30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4호
개정이유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등록이후 최초년도에 관련 법률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연 10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바, ㅇ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ㅇ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이후 최초년도 교육시간 단축 (10시간 → 6시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 교육 시간을 줄이고,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 교육 시간 단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후 첫해에 받아야 하는 법률 및 준수사항 교육 시간을 기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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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변경 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의 폐업신고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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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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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연예인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기획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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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24 조문별제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고제도 합리화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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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5-30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