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6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관리, 수중레저교육자의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종사자 교육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야간안전관리안 제4조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입수하지 않으며 수중레저기구에 탐조등(서치라이트)을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의 경우 사전에 신고한 예정귀환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함.
- 나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7조
법 제11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중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 및 탑승에 관한 사항은「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용하며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치들을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생략 가능토록 규정함.
- 다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안 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식 교육 표준 및 지침(또는 그에 갈음하는 단체 등의 표준 및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및 인정단체는 교육 실적 등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함.
- 라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요건을 별표로 정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1년 이상(사업기간 내 계절적 휴업 미 포함)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함.
- 마종사자 교육 등안 제12조
법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인정단체가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응급조치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교육 연수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야간 관리, 교육자 자격, 사업자 등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밤에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탐조등(서치라이트)을 갖추며 미리 신고한 귀환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표준에 따른 부표나 수면표시부표로 구역을 표시하고, 야간에는 발광·형광 기능을 갖춘 부표를 사용하며 해변 활동 시에는 탐조등과 전용 조끼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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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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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중레저활동
스쿠버다이빙이나 스킨다이빙처럼 물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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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중레저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정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수중레저법 시행규칙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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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