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0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5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환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사업의 범위,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안전점검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중레저활동의 범위안 제2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범위를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으로 규정함.
- 나수중레저사업의 범위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범위를 대여, 운송, 교육사업 및 종합사업으로 규정함.
- 다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법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함.
- 라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안 제9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인명·선박 구조선박, 군사작전 수행 또는 해상치안 목적의 선박)은 경적을 울리고 식별표시를 살피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수중레저활동자와 접촉한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
- 마안전점검의 기준·절차 등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동 법에 따라 타 기관의 안전점검이 이뤄진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토록 규정함.
- 바원거리 및 수중사고의 신고안 제12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시 활동자의 신상정보, 활동구역, 이동거리 및 예정귀환시간 등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수중사고 발생 시에도 조난자의 신원, 위치, 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함.
- 사과징금안 제14조, 제15조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심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0만원, 2개월은 500만원, 3개월은 7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며 사업자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이 가능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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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8
- 예고 종료2017-04-10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