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05-02
- 시행
- 201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근거를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6.3.29. 시행 `17.3.30.)사항을 반영하고,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한정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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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변경 전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변경 후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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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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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민등록법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역세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일괄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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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6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05-02
- 시행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