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73호
개정이유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 공포(법률 제14226호, 2016. 5.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공단의 설립등기사항 및 하부조직 설치등기·변경등기·대리인 선임등기 관련 세부사항,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법 제9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외에 ‘탐방객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 ‘국립공원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 등을 공원관리사업으로 정함
- 다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출연금 지급 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계상·출연금예산 확정 통지·타당성 검토 및 지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공단의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출자·출연하려는 경우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마자금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금차입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함
- 바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신청의 기한,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사사업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업준비금 적립 금액의 범위 및 금액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아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 등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단의 사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공단이 탐방객의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인증과 지원, 국립공원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공단의 사업)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는 과정이에요.
변경 후
탐방객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탐방프로그램 등 인증 및 지원, 국립공원기본통계 작성 및 분석 등을 공원관리사업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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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공익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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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사유서(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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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7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5-29
- 시행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