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1호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안 제7조의4
1)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포함함 * (기존) 출국하는 축산관계자 → (개정) 출국·입국하는 축산관계자
2) 출·입국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대상자 이외에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추가함
3) 출국·입국시 신고하는 방법을 확대 개선함 * (기존) 신고서 제출 → (개정) 구술, 전화, 모바일 및 전자문서 등으로 가능
- 나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서안 별지 제1호의11서식
1) 축산관계자의 입국 신고 의무화에 따라 기존 ‘출국 신고서’를 ‘출·입국 신고서’로 통합 개선하여 민원인의 작성 편이를 도모함
2) 신고서 기재 항목 중 일부 영어 표현을 수정함 * 주민등록번호(IN NO. → Resident Resistration No.)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의 입·출국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출국 신고 대상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포함하고, 수의·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람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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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출국 신고 등)
변경 전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
변경 후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출국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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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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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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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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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8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