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12.2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6조, 별표 3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거나 입국 시 입국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관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입·출국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국(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가 입국이나 출국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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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변경 전
현재는 입·출국 신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2 | 50 | 200 | 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호 | 0 | 10 | 50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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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가축의 소유자, 가축을 다루는 사람(수의사, 사료판매자 등), 가축운반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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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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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8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