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5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86호
개정이유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6.12.2. 공포)되어 기존에 같은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영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임.
- 가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폐지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1) 법률에 근거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이 삭제(‘16.12.2. 공포, ’17.3.3. 시행)되어, 상하위 법령간 체계 일치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1조의2가 불필요하여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규정 정리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폐지되었어요. 이에 따라 시행령에 남아있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여 상하위 법령 간의 체계를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변경 전
위원장의 역할, 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 회의 개의 및 의결 방식, 수당과 여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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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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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계 일치
상위 법령(법률)과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롭게 맞물리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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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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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8
- 예고 종료2017-03-15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