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1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20호
개정이유 —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받아야 되는 정기심사가 이전심사로 구분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KS인증제품의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심사 실시안 제16조 개정
KS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5일 이내 이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 나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서식 마련안 제29조 신설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별지 제21호 내지 제26호)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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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S인증제품의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심사 실시 (안 제16조 개정)
KS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5일 이내 이전심사를 받도록 규정
나.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 서식 마련 (안 제29조 신설)
부령으로 위임된 대통령 명의 국가품질명장 증서 및 부상(트로피, 패, 메달)에 대한 서식(별지 제21호 내지 제26호)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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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 2.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 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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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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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9
- 예고 종료2017-04-21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