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58호
개정이유 —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평가정보가 늦장 우려 없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사의 등급 산정 등 관련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 의뢰평가, 신용평가사 선정신청제 등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신용평가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신용평가사의 자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독립성 투명성 관련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기재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동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금융위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나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의무 강화 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ⅱ.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에게 자사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ⅲ.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함
- 다
제3자 의뢰평가 허용 발행기업의 평가 의뢰 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신용평가대상인 발행기업과 자료제공 관련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 ⅰ) 법령에 의해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갈음 불가 ⅱ)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하여 등급 표기 ⅲ)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
- 라
신용평가사 선정신청 제도 도입 무보증사채(금융채 전자단기사채 유동화증권 등은 제외)의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용평가사를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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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투업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신용평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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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