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50호
개정이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탁기관 및 예탁 보조금 지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것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5년 초과 보유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중 개량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 등이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가 검증되면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함
- 나
중앙관서 장 등이 보조사업자의 선정·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것 외 별표 5에 열거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중앙관서 장 등은 금융·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조회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상품명, 계좌번호, 금융·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
- 라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보조금의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마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 및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
별표 1 제112호 하수관로 정비 비고란 중 “개량”을 “개량(교체·보수)”로 하고, 지역별 기준보조율을 광역시 10%, 도청소재지 20%, 시·군 30%에서 광역시 20%, 도청소재지 30%, 시·군 50%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보호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조금 예탁 및 지급 절차 명확화
보조금을 맡겨두는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올리면 확인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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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변경 전
현재는 보조금 예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재정정보원장으로 명시하며, 증빙 자료 검증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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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11조의2, 제11조의6)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하수관로 정비 등 기준보조율 관련 개정사항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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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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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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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