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365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536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의 의미를 명확히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 가지역발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나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지역 범위안 제30조의2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이전지역으로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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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발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업무 효율을 위한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중 사업 비용이 10% 이내로 바뀌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결정된 내용 등 사소한 변경은 위원회 심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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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입주승인기준)
변경 전
1. 사업계획의 내용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합할 것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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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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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으면서 아주 조금만 수정되는 사소한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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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v4_.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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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