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9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70호
개정이유 — 연안오염 가중, 적조 피해 등으로 육지에 인접한 해역의 어류양식 생산량이 정체됨에 따라 첨단·친환경 양식기법을 활용한 외해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장구역의 한계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어장구역의 한계를 5 이상 20ha 이하에서 5 이상 60ha 이하로 완화제10조,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어장구역의 한계를 5 이상 20ha 이하에서 5 이상 60ha 이하로 완화(제10조, 별표 2)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의 어장구역 한계를 완화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장구역 한계 확대
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어장구역의 크기 제한을 기존 5ha 이상 20ha 이하에서 5ha 이상 60ha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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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5 이상 20 이하
→
변경 후
5 이상 60 이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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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가두리식양식어업
바다 멀리 나가는 해역(외해)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여 물고기나 해산물을 기르는 방식의 양식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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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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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0
- 예고 종료2017-04-19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