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6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87호
개정이유 — 지진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주택 소파(小破) 지원기준을 법제화 하고, 사유 시설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지원비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종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는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세대원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차등 지급안 제4조 별표1
- 나주택피해 복구시 내진설계가 반영되면 자부담 면제안 제4조 별표1
- 다지진피해에 한하여 주택 소파 지원기준 신설안 제4조 별표1
- 라어망·어구 지원대상 결정시 건조가격 상한액 삭제안 제4조 별표1
- 마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안 제4조 별표1
- 바‘피해신고서’ 서식에 피해자 정보 외 명의자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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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원수에 따라 생계지원비 차등 지급 (안 제4조 별표1)
나. 주택피해 복구시 내진설계가 반영되면 자부담 면제 (안 제4조 별표1)
다. 지진피해에 한하여 주택 소파 지원기준 신설 (안 제4조 별표1)
라. 어망·어구 지원대상 결정시 건조가격 상한액 삭제 (안 제4조 별표1)
마.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바. ‘피해신고서’ 서식에 피해자 정보 외 명의자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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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6
- 예고 종료2017-04-26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