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59호
개정이유 —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1)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제작시 고려사항을 규정함.
2) 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을 정하고 수문조사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
3)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출연금을 받는 전담기관의 연간 자금집행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을 정함.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를 공통유역도에 따른 4대 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영산강권)으로 구분하고 대권역별로 각각 수립토록 함.
3) 수자원계획 수립시 필요절차인 공청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자원 시설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시설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시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수자원분야 국제협력 업무범위를 추가함.
- 라수자원관리위원회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 마권한의 위임 등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권한 중 일부를 관할 홍수통제소장 등에게 위임하고, 일부 업무는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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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자원 조사 및 정보화
홍수나 가뭄 상황 조사를 위한 항목과 지도 제작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수문조사 데이터의 중복을 막기 위해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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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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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
강물이나 호수의 양, 흐름, 수위 등 물의 움직임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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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2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