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1
- 공포
- 2017-07-18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458호
개정이유 —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관리 효율화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홍수예보의 실시안 제2조
1) 홍수통제소장은 침수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천 수위를 예측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실시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홍수특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함
2) 홍수통제소장은 홍수특보 발령을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대표지점과 지점별 발령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홍수특보 발령시 통신매체 및 관할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나갈수예보의 실시안 제3조
1) 홍수통제소장은 갈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위기경보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갈수예보를 하고, 도서(島嶼)지역의 경우 관할 군수 등이 현지 실정에 맞는 갈수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2) 또한, 가뭄피해 저감을 위해 물 수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수사용자로 부터 물 수급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1)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설치 계획서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수문조사기기 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2
- 예고 종료2017-05-01
- 공포2017-07-18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