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3-30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7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등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 삭제(안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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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무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개정령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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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3-30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