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35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와 관련 법률(「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민·군 협업 및 범 부처 차원의 국방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함.
- 가법령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법령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제3항제4호
1) 법령 제명을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국방혁신’을 ‘국방개혁’으로 변경
- 나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3조
및 위원장의 직무 추가(안 제6조)
1) 광범위한 국방개혁 업무(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적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재적위원으로 지정
2)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지정하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직무 대행자 지정
3) 간사를 간사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간사위원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서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변경
- 다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도입안 제8조
1)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을 도입하고, 분과위원장을 지정
- 라위원회의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1) 국방개혁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22.12.14.)로부터 4년’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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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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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1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2-09
- 시행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