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4-28
- 시행
- 2017-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3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5조제2항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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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5조제2항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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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제·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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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4-28
- 시행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