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정하고자 함
- 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3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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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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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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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7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