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직제개편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 나정부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관련 사업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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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분석시험평가국장’에서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1항)
나. 정부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군용항공기 관련 사업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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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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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