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05호
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안) 제14조2의 신설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안 제5조의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댐 완료고시 전 댐 사용승인 증명서 서식 신설
- 나기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 일부개정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및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서식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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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안 제5조의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댐 완료고시 전 댐 사용승인 증명서 서식 신설
나. 기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 일부개정(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및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서식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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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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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