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03호
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댐 건설장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 댐의 평가 실시, 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3조의2
사전검토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댐건설의 추진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나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의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 40인 이내)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밖에 자세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다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절차안 제3조의4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댐 건설이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함
- 라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안 제1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증명서를 발급
- 마댐의 평가 실시안 제18조의3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댐의 평가를 실시하며, 댐의 평가 방법, 기준, 평가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바
기타 부담금 납부방법, 납부독촉 및 가산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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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