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8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26호
개정이유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기준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를 보다 정밀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표 시기를 조정함
- 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의 경력기준을 상향조정제14조제1항
- 나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면밀한 조사 수행제2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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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의 경력기준을 상향조정(제14조제1항)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면밀한 조사 수행(제2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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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9
- 예고 종료2017-05-18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