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4
- 공포
- 2017-05-02
- 시행
- 2017-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0호
개정이유 —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 14091호, 2016. 3. 22. 공포, 2016. 6. 23. 시행)되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4554호, 2017. 2. 8. 공포, 2017. 5. 9. 시행)으로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가 반영(별표 제208호 신설)됨에 따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해당 부동산의 무상양여 등안 제2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관리청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부동산을 그 양여 또는 대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무상양여 및 장기 대부 근거 마련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거나(무상양여) 장기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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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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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양여
대가(돈)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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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청이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청이전법 시행령 제정안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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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4
- 예고 종료2017-04-14
- 공포2017-05-02
- 시행201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