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1호
개정이유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예외안 제20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비 후불제 등 환불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상에서 예외로 함
- 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규정안 별표3 및 별표 10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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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예외 (안 제20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비 후불제 등 환불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상에서 예외로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규정(안 별표3 및 별표 10)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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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0405).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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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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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