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6
- 공포
- 2017-07-18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9호
개정이유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규모안 제27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교육생 보호 실효성을 강화
- 나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사유 등 명확화안 제27조의3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기한 명시안 제6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기한 명시
- 라행정처분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1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항공운송사업자의 보험가입 증빙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행훈련업자 보증보험 가입 및 교육비 반환 기준 마련
비행훈련업자가 교육생의 교육비를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매출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반환 사유와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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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행훈련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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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며,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사업 일부 정지 또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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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대신 책임지도록 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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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0405).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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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6
- 공포2017-07-18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