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6-13
- 시행
- 2017-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29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7.3.14.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명확화안 별표 2의 나 신설
1) 농업인 자격, 농촌외 거주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조건을 위반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또는 수령 행위를 별도 명시하여 지급제한
- 나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대상행위 추가안 별표 2의 아 신설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신설
–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지급제한(5년 이내의 등록제한 등)되어 처벌이 과중했으나 이를 완화해 형평성을 제고
- 다기타 : 의미의 명확화,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한 자구·문구 수정
1) 위반사항 중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와 `거짓으로 수령`한 경우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된 지급제한 기준 적용(안 별표 2의 가 개정)
2) 지급제한 규정 이행 공무원의 규정적용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대상행위에 대해 변동직불금 지급제한 기준을 추가(안 별표 2의 마 개정)
3) 변동직불금 미지급 대상 위반사항 인용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단순화(안 별표 2의 바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때의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실수로 잘못 신청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행위에 따른 구분 및 처분 강화
농업인 자격이나 거주 조건 등을 위반하여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그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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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일반기준 제1호나목
변경 전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변경 후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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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이 시행규칙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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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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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6-13
- 시행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