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7-21
- 시행
- 2017-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01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평정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가산점 평정의 항목별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평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평정자 교육 의무화안 제5조제3항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취지,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나전문직위 재직자 경력평정시 가산점 인정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전문직위 재직자에게 경력평정시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 범위 제한(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함
- 다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시도교육청 자율성 강화안 제23조
대상 자격증, 대상 점수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자격증 평정의 원칙과 제한사유 등만 명시하여,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라특정업무 가산점 평정 근거 신설안 제24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5.11.18.)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및 점수 기준 등 세부근거를 마련함
- 마가산점 평정 범위 정비안 제24조 제4항, 안 25조의2 제1항, 안 27조 제1항
가산점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하여 항목별 상한을 정비하고, 가산점 총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함
- 바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사유의 보완안 제31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점에 사후적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거나, 단순 착오나 누락에 의하여 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시 가산점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평가자 교육 의무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 방법과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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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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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제5조,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특정업무 가산점은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며, 그 기간은 발령된 날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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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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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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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7-21
- 시행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