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직공무원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한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조직에 전문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제도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임용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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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환경정책실 내 각 과장의 직급으로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포함됨.
변경 후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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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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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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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환경부_직제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309).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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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