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6호
개정이유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국가’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업무를 포함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 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시에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고 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세무서 중에 한 곳만 방문하여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폐업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4조제1항~제5항, 안제20조제2항~제3항 개정안제4조 · 안제20조
- 나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련 업무(폐업 및 직권말소)를 기초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도록 이양함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안제6조제1항~제3항, 안제7조, 안제9조제1항~제3항, 안제10조제1항, 안제11조제1항~제2항, 안제13조, 안제14조제2항, 안제20조제1항, 제3항, 안제20조의2제1항 개정안제5조 · 안제6조 · 안제7조 · 안제9조 · 안제10조 · 안제11조 · 안제13조 · 안제14조 · 안제20조 · 안제20조의2
- 다
정기간행물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 관청에 등록·신고 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이 동의 할 경우)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후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안제5조제2항제1호 개정 및 제3항제3호 신설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대하여 안제6조제1항제6호 개정 및 제2항제3호 신설 *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 첨부안제5조 · 안제6조
- ㅇ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신고관청과 관할 세무서중에 한 곳 방문으로 폐업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 *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안제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안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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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