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1호
개정이유 — ·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 및 구조조정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위임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국회에 매년 지역발전사업 운영현황을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제2항제10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및 협의절차,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15조의2)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 종료시점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지원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원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5조의4)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지정기준보다 호전된 경우 안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지정해제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5)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의 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공공기관의 보고 의무를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운영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협의 절차, 지원 내용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지정신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대상은 시·군·구 단위로 하되 경제권역에 따라 묶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를 통해 지원 내용과 기간을 결정하고, 지역경제 의존도와 침체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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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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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침체되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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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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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2
- 예고 종료201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