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4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4~′30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1호에 의거,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 긴요부대의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육군본부 예속부대로 창설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직무,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5-04
- 공포2018-03-20
- 시행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