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3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6)에 따라 에특회계 융자 업무를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융자 수혜기관과 융자 관리기관을 분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ㆍ운용체계를 마련
- ㅇ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업무 대행기관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 융자 업무 대행 기관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융자 관리 체계 효율화
소관 부처는 융자 수혜기관과 융자 관리기관을 분리하여 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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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변경 전
석유 개발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외의 광물개발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금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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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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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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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설명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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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3
- 예고 종료2017-05-23
- 공포2017-06-30
- 시행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