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3호
개정이유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 가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등안 제11조의2, 안 제13조 등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가 아닌 ‘평가’로 명확화하고,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등
- 나난임 시술비용 급여화에 따른 비급여 목록 정비안 제24조제1항
난임 시술비용은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되,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목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난임 시술비용의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역할 및 절차 개선
소관 부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평가'로 명확히 하고, 특정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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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변경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일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정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산정 약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기간은 60일 이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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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며, 비급여 대상 변경과 관련된 일부 규정(별표 2 제3호 바목 및 제4호 라목)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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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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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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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1
- 예고 종료2017-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