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9
- 공포
- 2025-12-29
- 시행
- 202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04호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안 제47조2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를 정함
- 나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안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용되도록,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대상 병원의 병상 규모를 정하고 병동의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에서 30명당 1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대상 병원 규모 신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병원과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5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이에요. 재활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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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의2(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대상 의료기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7조의3제1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정해요. 병원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30병상 이상, 정신병원 5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재활의료기관 중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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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7조의2는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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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처럼 입원 환자를 받는 비교적 큰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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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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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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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0
- 예고 종료2025-11-19
- 공포2025-12-29
- 시행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