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2017-07-31
- 시행
- 201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9호
개정이유 —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한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도 제외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역시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1)(하) 및 (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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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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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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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2017-07-31
- 시행201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