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01호
개정이유 — 가. 군표창규정령에 표창권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고 있으나, 나. 부서업무와 관련하여 참모장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 부장형 참모인 합참의 본부장(중장급) 및 각군 본부의 부·실장(소장급)과 병과장(준장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장보다 상위직위·서열임에도 표창권이 부여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다. 상급 제대일수록 표창기회가 부족한 보직인원의 격려 및 사기앙양을 위해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과 합참의 본부장, 각군본부의 부·실장 및 병과장 등 부서의 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여건을 부여하기 위함. 라. 또한 최초 제정이후 복무여건 및 표창수여 대상 변화 등으로 장기간 미수여 되고, 향후에도 수여계획이 없는 ‘정근상’ 조항 삭제 필요
- 가표창권자를 부서의 장까지 확대
1)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부서의 장까지 확대
- 나부서의 장의 소속하에도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1) 부대 또는 부서의 장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둠
- 다정근상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6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