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9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10호
개정이유 — 재건축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2012.7.1. 출범)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3조제1항 등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이 산정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장(212.7.1. 출범)을 추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나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선하고, 서식내용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건축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종특별자치시장 포함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주택가액 조사와 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행정 절차에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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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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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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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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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6-09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