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9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9호
개정이유 —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방법안 제6조제1항
개시시점의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하여 주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 나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조제1항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16.9.1.)됨에 따라 개시시점의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어 산정하는 때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함.
- 다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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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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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6-09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