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특·광역시 산주에 대한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유사단체(농·수협)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을 완화하고,「산림조합법」개정(법률 제14520호, 2016.12.27. 공포)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특·광역시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 나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다
회원의 여유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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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광역시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나.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다. 회원의 여유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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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