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0
- 공포
- 2017-12-01
- 시행
- 2017-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231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정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성과평가실시계획 수립 시점 및 평가 자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특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기를 유연화하는 등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동 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마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이 전 부처의 평가 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R&D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를 관리(점검·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 조정 및 특정평가 제도 정비 등안 제2조 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당해 성과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을 전년도 3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성과평가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게 되어 있어 현안 발생 시 특정평가를 통한 즉시 대응이 어려워 대상 확정 날짜를 삭제하고 필요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와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여 특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사업 기획안 및 계획서 등 추가안 제3조 제1항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시 사업의 기획 의도 및 내용, 추진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기획안 및 계획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함
- 다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의 과제평가 체계 관리 근거 마련안 제9조 제3항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라종료·추적평가 자료 제출시기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항 단서 신설
동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평가(종료·추적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 평가의 실효성 및 피평가자의 평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성과평가 결과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마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기 조정안 제11조 개정
당해 정책·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시기를 현행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함
- 바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간 정보연계 항목 및 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제3항 신설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류하는 정보의 대상을 사업과 과제의 연구 및 성과정보, 평가 정보, 평가위원 정보, 성과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단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평가 및 관리 계획 수립 시기 조정
소관 부처는 성과평가실시계획 마련 시점을 기존 3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늦추고, 성과관리실시계획은 오히려 3월 31일까지 마련하도록 조정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변경 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하며, 특정평가 대상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마련할 수 있음
변경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마련하여야 함 (특정평가 대상 확정 날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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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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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특정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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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50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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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1
- 예고 종료2017-06-20
- 공포2017-12-01
- 시행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