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3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80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의 경우 2016년 6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 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나
적용기간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56%~15.39%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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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0511)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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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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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6
- 예고 종료2017-05-23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