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비서실공고제2025-1호
개정이유 —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사회대개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설치안 제2조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대개혁 관련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나위원회 기능안 제3조
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의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함
- 다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제7~9조
1)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워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격월(원칙)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라위원 직무윤리·해촉 등(안 제5~6조)
1)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고, 위촉 위원은 직무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심신장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마사무지원·협조 요청 근거안 제10~제12조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공공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의결사항에 대해 소관부처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바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13~제14조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해 사회대개혁 정책을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새로 만들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려는 제정령안이에요.
핵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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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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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문위원회
행정기관의 질문에 의견을 주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예요. 스스로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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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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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5
- 예고 종료2025-11-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