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7
- 공포
- 2017-07-18
- 시행
- 201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807호
개정이유 —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 시 행정청이 전자촉탁으로 건축물등기부의 표시변경이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안 제26조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는 의무적으로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표시변경 등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의 표시변경이 발생할 때 행정청이 등기촉탁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기촉탁 절차 개선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 정보가 바뀔 때, 행정청이 전자적으로 등기촉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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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
변경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촉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철거ㆍ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철거ㆍ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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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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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기촉탁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등기부에도 반영해 달라고 관할 등기소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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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대장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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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8
- 예고 종료2017-06-27
- 공포2017-07-18
- 시행201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