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76호
개정이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1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기술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보조 인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 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 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관련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 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준학예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 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6조
- 사「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 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전력기술인, 감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 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기술인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
- 차「수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 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1조
- 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중앙지원 센터의 장, 팀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 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6에 따른 관리책임자, 시험자 또는 검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 하「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제7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 너. 「경찰공무원 임용령」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요구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6조) 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 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등한 학력 인정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게 법령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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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변경 전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변경 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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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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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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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통령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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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4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