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4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96호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개정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6조)
- 가법률 제13조의2제1항 관련 중앙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나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위임한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양식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지원센터 지정서 양식 마련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서식(양식)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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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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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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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규칙으로, 보통 부령의 형태를 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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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경단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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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5
- 예고 종료2017-07-04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